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04.경부터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R는 K의 아내이다.
M은 2006. 3.경부터 피고 회사에 금전을 투자 내지 대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인데, 2006. 3. 3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K과 M은 2006. 4. 3. ‘K은 M에게 피고 회사 우호주식 50%와 대표이사직을 부여해 주었으며, M은 회사의 발전 등에 노력하고, K을 회장에 준하여 예우하고, 매월 급여로 7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K에 대한 약정을 지킬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2006. 4. 3.자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M의 출자금 4억 2,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다. K과 M은 2008. 1. 14. K이, M이 지정한 자에게 원고들 및 N, O 명의의 주식을 양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합의서(이하 ‘2008. 1. 14.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 주였는데, 피고 회사 주주명부상으로는 그 중 각 4,500주(각 22.5%)는 N과 O이, 3,000주(15%)는 원고 A이, 2,600주(13%)는 원고 B이, 각 2,000주(각 10%)는 원고 C과 원고 D이, 1,400주(7%)는 원고 E이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라.
M은 2008. 1. 14. K에게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K은 2008. 3.경 자신이 N, O 명의로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 각 4,500주 합계 9,000주(당시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인 2만 주의 45%이다)를 M 및 M의 처 P에게 각 이전해 주었다.
6,000주는 M 명의로, 나머지 3,000주는 배우자 P 명의로 각 이전되었다.
마. K과 M은 2014. 7. 8. K이 원고들 소유주식 합계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