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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4다76748 판결
2014다76748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4다76748 손해배상 ( 기 )

2014다76755 (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대한민국

2

3

4

5

6

7. K

8. L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선고 2013나66043, 2013나66050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이유

1. 피고 H, 피고 L의 상고를 본다 .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위 피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1. 8.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2. 원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피고 I, 피고 J, 피고 K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피고 I, 피고 J, 피고 K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간인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는 N관실의 소속 직원인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 이하 ' 피고 F 등 ' 이라한다 ) 가 공모하여,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

는 이유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M ( 이하 ' M ' 이라 한다 )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 피고 F 등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심은, 위 불법행위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것인 만큼 원고 A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배상책임, 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2 )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피고 F 등의 증거인멸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려워진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적극손해와 관련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 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참조 ) .

원심은, 원고 A이 2008. 2. 18. AW으로부터 AW이 보유하던 M 주식 4, 800주를 1주당 12, 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일시부터 2008. 12. 8. 까지 M 주식의 가격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12, 000원을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이 2008. 12 .

8. M의 주식을 1주당 12, 000원으로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또한, 회사의 지배권이 양도되는 경우 매도가액의 최소한 30 % 정도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는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M은 Y은행이 2005년경 실시한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직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Y은행 행우회에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인 점 등 그 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주식가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2 ) 소극손해와 관련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 피고 J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A은 대표이사로 중임된 2008. 7. 1. 부터 3년 간 대표이사로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 A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 부터 위 중임일에서 3년이 끝나는 2011. 6. 30. 까지의 급여를 기초로 원고 A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하고, 퇴직금과 상여금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 3 ) 손익공제와 관련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 피고 J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손해액에서 고문료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반면 퇴직위로금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4 ) 위자료 산정과 관련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F, 피고 G, 피고 J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 ·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 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9831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정한 조치가 사실심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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