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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6764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4. 25. 가.

원고

A에게 한 2008. 1. 25.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45,160,673,080원, 200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

C는 200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유럽계 사모펀드인 E회사(이하 ‘E’라 한다)가 D 1차 M&A를 통해 D를 인수할 무렵인 2005. 9. 30.경 D의 지배회사인 F회사(이하 ‘F’라 한다)의 지분 9%가 원고 B 명의로, 6%가 원고 A 명의로 이전되었다

(추후 8.28%, 5.52%로 조정함). 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8. 1. E와의 사이에 D 지분 100%를 1조 9,5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특수목적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를 통해 D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D 2차 M&A), 그 무렵 C에게 H에 대한 공동투자를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A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F 지분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한 500억 원의 대출약정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원고 A과 G 사이에 원고 A이 G으로부터 H 주식 10만 주를 500억 원(1주당 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

B은 2008. 2. 11. F 지분 매각대금 USD 130,524,603.35(한화 122,967,228,816원 상당액)를, 원고 A은 USD 87,098,648.36(한화 82,055,636,619원 상당액)를 각 원고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다음날인 2008. 2. 12. 원고들과 G 사이에 G으로부터 원고 B이 H 주식 18만 주를 908억 6,400만 원(1주당 504,800원)에, 원고 A이 2만 주를 100억 9,600만 원(1주당 504,8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이 수령한 F 지분 매각대금 중 위 각 주식매수대금 상당의 돈이 같은 날 원고들 명의의 각 신한은행 계좌에서 G으로 바로 이체되었다

[이하 원고들 명의의 H 주식 30만 주(= 원고 A 명의 12만 주 원고 B 명의 18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C는 2008. 5. 3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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