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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2가단223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05,929원 및 그 중 62,683,304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7. 12. 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 B는 소외 C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C은 자신이 건축한 상가를 피고 또는 B의 명의로 대출받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와 B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을 가지고 신한은행에 가서 그 곳 직원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한 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신한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C이 대출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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