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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외 2인)

변론종결

2009. 9. 10.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에게 12,22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에게 7,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 내지 갑7호증, 갑11호증 내지 갑23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3, 갑27호증, 갑33호증, 갑34호증, 을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7,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당시 시행 중이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PF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소위 ‘브리지론’으로 피고로부터 2004. 5. 14.부터 2007. 2. 5.까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8( 소외 9 주식회사 대표), 소외 10 주식회사, 소외 11 주식회사, 소외 19( ○○○공인중개사 대표), 소외 20( □□노래연습장 대표) 등의 명의로 22건 합계 525억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자기자본이 51,241,000,000원인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100인 10,248,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2007. 2.경 동일인 대출한도를 42,252,000,000원이나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

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2 및 임원들은 피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예상되자, 브리지론의 성격상 PF대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13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한도 초과액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라고 한다)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외형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출약정서상의 채무자로 하여 223억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원고 제일은 2006. 12.경 피고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성남시 수정구 (이하 생략) 소재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브리지론과 관련하여 공동대출을 의뢰받고 사업성 검토 후 대출 참여를 거절한 바 있었으나, 그 이전인 2006. 9.경 원고 제일 역시 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외 15 앞으로 9,33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원고 제일이 피고의 위 대출금으로 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맞추는 데에 사용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는 대로 피고의 소외 15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이자를 직접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2006. 9. 5. 피고로부터 소외 15 앞으로 9,338,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소외 14 주식회사 및 소외 16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한 다음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난 뒤인 2006. 9. 22. 다시 소외 17 유한회사 명의로 4,665,000,000원, 소외 18 명의로 4,780,000,000원을 대출을 일으켜 그 자금으로 피고의 소외 15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던 바 있었으므로, 그와 역으로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별도의 여신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제일은 2007. 2. 21.자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을 각 80억원 및 73억원, 이율을 각 연 12%, 여신기간만료일을 각 2008. 2. 21.까지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제일이’라고 한다)도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별도의 여신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7. 2. 21. 소외 1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금을 70억원, 이율을 연 12%,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2. 21.까지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실무처리는 원고 제일의 상무이던 소외 7과 피고의 영업이사 대우이던 소외 3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소외 3은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관련 대출금 중 소외 11 주식회사, 소외 19, 20에 대한 각 대출 원리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은 19,702,0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사. 원고들은 2007. 3. 말경부터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소외 3은 2007. 4. 30. 피고가 같은 날 소외 1 주식회사의 관계인 중 한 사람인 소외 6에 대한 대출을 일으켜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으로 3,539,531,345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대출금은 조만간 상환하겠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3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 제일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 3,079,000,000원 및 2007. 4. 29.까지의 이자, 연체료, 원고들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각 2007. 4. 20.까지의 이자 및 연체료에 충당하였다.

마.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6. 29. 원고 제일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8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2007. 5. 20.까지의 이자 및 연체료에 충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있어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는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채무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2가 원고들에게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부탁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가사 위와 같은 약속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 대표이사의 약속은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채무자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브리지론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공동대출을 의뢰받고 사업성을 검토한 후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대출 참여를 거절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서상 채무자로 기재된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담보 또한 전혀 제공받지 않았던 점(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13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소외 1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의 대출약정서에는 대출기한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는 피고의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피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면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전제 하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실제로도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일어난 지 1달이 지난 시점부터 계속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도 이에 응하여 2007. 4. 30.경 대출금의 일부로 35억여 원을 지급한 점, 위 35억여 원의 지급 또한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임직원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3에 의하여 직접 처리된 점,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이후 장기간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신용은 개선될 가망이 없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난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주체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역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소외 1 주식회사나 그 관계인에 대하여 새로운 대출을 일으킨 후 그 대출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지만 소외 1 주식회사나 그 관계인에 대한 새로운 대출은 원고들이 실행한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일시 소멸시켰던 대출을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는 즉시 부활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개선이나 새로운 담보의 제공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서 소외 1 주식회사나 그 관계인에 대한 새로운 대출을 매개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를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대출약정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 또한 금융감독원의 피고에 대한 검사가 끝난 후 곧바로 자신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고가 일으킬 새로운 대출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를 제공한다는 의식 없이 다만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줄이기 위하여 일시 소멸시켰던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다시 부활시켜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협력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는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 사건 대출의 약정서에 날인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가 일부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필연적으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형식적 대출을 매개로 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 또한 이 사건 대출에 절차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약정서에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최고하였다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정 역시 당초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는 즉시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의 상환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최고나 변제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의 채무부담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 에 위반되는지 여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 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과 소규모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제3자의 보증인이나 담보의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채무부담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앞두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를 내세워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제일에게 대출금 잔액 합계 12,221,000,000원{=8,000,000,000원+(7,300,000,000원-3,079,000,000원)}, 원고 제일이에게 대출금 7,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수입일 다음날인 2007. 5.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3.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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