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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다79740
매매대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토지 초과 부분을 3,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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