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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147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6행의 ‘2. 나.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경매법원은 피고를 이 사건 대출의 물상보증인으로 보아 경기남부수협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먼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채무자인 C 소유 지분의 경매대금에서 변제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의 경매대금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은 피고를 이 사건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또는 신축 등에 사용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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