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0상,751]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인지 여부(소극) 및 그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고, 상고인

씨제이 제일제당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요약)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 3개사가 이 사건 제1, 2차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합의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에서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판단유탈, 법리오해, 경험칙 위배에 따른 사실오인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구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비록 원고가 그 이전의 공정거래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구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와 같은 신뢰가 구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적용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 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이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 5점에 대하여

피고가 제정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제4호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요건 중의 하나로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주도적 역할’이라 함은 다른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공동으로 당해 행위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2000년 이후 원고 등 3개사의 반출실적을 취합하고 반출물량을 계획하며 가격인상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1. 9. 이후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제출한 반출실적의 진위 여부를 소명하도록 한 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초과 반출물량을 정산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고의 주도행위로 인하여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령 적용의 위법 및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