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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17745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니,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6호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요양급여가입자들이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개정 법령이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어 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6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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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9.19.선고 2008누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