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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9하,1313]
판시사항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 실행된 경우라면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3]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세제회사가 세제제품의 브랜드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탁·주방세제라는 동질성으로 대표성 있는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제품들도 그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세탁세제 3개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고 있는 세제제품은 세탁세제 11개 브랜드 제품 및 주방세제 7개 브랜드 제품이고, 그 중 세탁세제 3개 브랜드 제품(한스푼, 테크, 수퍼타이) 및 주방세제 3개 브랜드 제품(자연퐁, 자연퐁 싹, 퐁퐁)이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12개의 브랜드 제품들도 그 주요 성분 등이 담합의 대상으로 된 제품들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세제제품의 브랜드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기는 하나, 세탁·주방세제라는 동질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대표성 있는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제품들도 그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실제로도 소외 1 주식회사의 2001. 11. 19.자 이사회 자료에는 2001. 8.경 가격담합에 따른 가격인상의 대상이 “주방/분말 등 전 품목에 대한 매가 인상 진행”, “3사 공동대응으로 가격 인상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2. 8. 28.자 자료에는 2002. 8.경 가격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의 대상이 “주방/분말세제”로, 그 가격 인상의 방법은 “각사 1위 브랜드를 기준으로 인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대형 할인점에 대한 판매가격이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공급하는 제품의 최저가이므로 그 외의 유통채널들도 대형 할인점에 대한 판매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합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12개 브랜드 제품들의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회사 분할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라 할 것인바,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2001. 4. 1. 생활용품 부문만을 분할하여 나오면서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인 2001. 3. 31.까지의 위반행위 부분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소외 2 주식회사가 분할되기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 분할시 책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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