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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8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의미

[3] 갑 은행 등이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차례로 매입수수료를 신설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있고,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떠한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서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58조 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1. 9.경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 매입이자 계산 시 기간 계산방법을 ‘양편 넣기’에서 ‘한편 넣기’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은행의 외국환 수수료와 관련한 개선안을 건의한 사실, 원고 등의 외환업무 실무책임자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위 개선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비공식 회합을 통해 ‘한편 넣기’를 시행할 경우 매입수수료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들에게 한국무역협회의 개선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자, 비공식 회합을 통하여 ‘한편 넣기’의 시행 여부 및 이에 따른 수수료 신설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02. 4. 10.경 ‘한편 넣기’ 시행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고, 각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매입수수료 신설 시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2002. 7.경부터 2003. 7.경까지 이 사건 매입수수료를 신설한 사실에다가 그 판시와 같은 원고 등의 외환업무 실무책임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수수료 개편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비공식으로 회동하면서 ‘한편 넣기’의 시행 여부 및 이에 따른 수수료 신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던 점과 외환은행의 내부 보고서의 기재, 은행 직원들의 진술, 원고 등이 수수료율의 책정근거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매입수수료를 건당 20,000원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2002. 4. 10.경 수출환어음 매입이자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건당 20,000원의 매입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고, 위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로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매입수수료를 신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 등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63% 이상인 점, 은행별로 매입수수료의 신설 시기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합의의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매입수수료를 동일한 액수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수수료의 신설이 환가료 등의 계산방식 변경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독자적으로 매입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이탈 등의 사업자 간 경쟁요소가 제거되어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기간 계산방식을 ‘양편 넣기’에서 ‘한편 넣기’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 그로 인한 매입수수료의 신설이나 그 수수료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권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금융감독원의 정책이나 시행방침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 그와 같은 정책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원권을 행사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없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공정거래법이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정당행위 또는 헌법상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상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2004. 12. 31. 법률 제7315호(2005. 4. 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 위 법률을 ‘구 개정 법률’이라 한다) 및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어 가중변경되었으면서도 구 개정 법률의 부칙 제8조에 따라 그 개정 전의 과징금 상한이 적용되던 것을 위 부칙 제8조가 2007. 8. 3. 법률 제8631호(이하 ‘이 사건 개정 법률’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개정 법률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사건 개정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은 이 사건 개정 법률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 법률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2007. 8. 3.)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한 2008. 3.경까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인 이 사건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현행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고시에 비하여 가벼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던 그 이전 관계 법령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의 입법 취지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위와 같은 현행 법령 및 부과고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에 적용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 부칙 제8조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점, 원고 등의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시장점유율이 63%가 넘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금융감독원이 환가료의 기간 계산방법을 ‘양편 넣기’에서 ‘한편 넣기’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원고 등에 대하여 그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따를 경우 원고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감소되는 수입의 보전을 위하여 매입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 여부 및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각자의 영업 여건, 고객 동향, 원가 요인, 경쟁사의 수수료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어서, 정부의 시책 또는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가 동인이 되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정한 매입수수료가 그 원가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피고가 과징금 산정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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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4.16.선고 2008누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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