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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두163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08두1633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939 판결

판결선고

2009. 6.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79 판결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실행행위로서 이 사건 각 담합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담합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 이 사건 각 담합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포함한 세제 4사가 이 사건 각 담합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실행행위로서 이 사건 각 담합을 계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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