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인지 여부(한정 소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출환어음의 인수시점부터 대금만기일까지 매 3개월당 인수금액의 0.4%에 해당하는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실행한 갑 은행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공동행위 전체 기간에 대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개정된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헌법 제1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부칙(2004. 12. 31.) 제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2조 , 부칙(2007. 8. 3.) 제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헌법 제1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공2009하, 167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공2010상, 75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 심사관이 작성하고 원고에게 송부한 심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의 신설’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심사관의 조사과정에서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해서도 쉬퍼스 유산스 거래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은행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신설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율도 대부분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율과 같은 0.4%였던 것으로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2회에 걸쳐 피고 전원회의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에 인수수수료율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원고의 의견진술권과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 제52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이 비록 8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는 하였지만, 원고 등이 2002. 11. 6.자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제도의 변경에 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있어 인수수수료의 신설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고, 2002. 11. 6.자 실무책임자회의 직전에 열린 2002. 10. 31.자 실무책임자회의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인수수수료 인상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던 점, 2002. 11. 6.자 외국환전문위원회 실무책임자회의에 참석하였던 중소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초부터 뱅커스 유산스에 대하여도 현재 쉬퍼스 유산스와 똑같이 인수시점에서 인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함(간사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등 대부분이 위 내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를 쉬퍼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와 동일하게 매 3개월당 0.4%로 정하여 신설하였고, 신설시기도 구 신한은행이 제일 빠르며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구 조흥은행의 뒤를 이어 수수료를 신설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2002. 11. 6. 뱅커스 유산스 거래에 대하여 매 3개월당 인수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3. 6. 23. 신설한 수수료의 명칭을 ‘수입수수료’라고 하고 수수료율을 0.2%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수입수수료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총 수수료율이 다른 은행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점, 원고도 2006. 5. 2.부터는 다른 은행들과 동일하게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율을 0.4%로 인상하는 한편, 인수일 이후의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징수해 온 ‘수입수수료’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다른 은행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인수수수료와 동일하되 그 요율만 낮춘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산정 자료에 따라 신용장 개설수수료 환급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이 사건 공동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점, 원고 등의 뱅커스 유산스 거래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도 매우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③ 당초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5%로 정하고 있던 구 공정거래법(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관련매출액의 10%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8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다가,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2007. 8. 3.)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한 2008년 3월경까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현행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비하여 가벼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던 그 이전 관련 법령의 존속에 대하여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현행 법령 및 과징금부과고시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