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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두7786 판결
(심리불속행)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8319 (2010.02.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829 (2005.12.30)

제목

(심리불속행)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조리상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직장공제회 반환금으로 부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1두7786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XX공제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5. 선고 2010누83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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