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8284 (2010.02.25)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31640 (2007.08.10)
제목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요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3호의 예금의 이자, 제11호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나, 2001.12.31.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
2010누831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공제회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10. 선고 2006누3164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변론종결
2010. 12. 21.
판결선고
2011. 2.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 각 이자소득세 징수처분과 법인세 부과 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 각 이자소득세 정 수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위 청구 외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2003. 2. 4.자와 2005. 3. 4.자 각 이자소득세 경정거부처분, ② 2000년과 2001년에 지급한 부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징수처분 및 ③2005. 5. 9.자 2000사업연도 법인세와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에 근거하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 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 ・ 후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국세청장은 1998. 7. 25. 원고의 급여제도 중 퇴직생활급여의 부가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과 같은 성격의 이자라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1999. 1. 1.부터 회원에게 지급하는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시작하였다(상세한 원천징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5년 초순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0. 1.부터 2003. 12.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정수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 • 고지(이 중 2002년과 2003년에 지급한 부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별지 정당세액표의 '금액'란 기재와 같다)하는 한편, 2005. 5. 9. 2000사업연도 법인세 349,338,2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6,964,8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80,592,0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345,29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중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 이자소득세 징수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4, 1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예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과 같으므로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금의 납입대상인 회원도 전 ・ 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회원들이 원고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담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대 상이 된 부가금(원고가 2002. 1.부터 2003. 12.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 합복지급여의 부가금, 이하 '이 사건 부가금'이라 한다) 역시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은 원래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신 설되면서 비로소 공제회의 초과반환금 중에서도 근로자의 퇴직이나 탈퇴로 인한 초과 반환금만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재정경제부(종전 재무부)의 1994. 9. 27.자 세제 개혁안 등에도 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이 위 법률 제4803호 개정 전에는 과세 대상이 아 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비로 소 과세의 대상이 된 초과반환금 외의 부가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예금'은 소득세법상의 고유한 개념으로, 소득세법 개정 이후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서의 예금 개념을 차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이, '금융기관'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예금' 의 해당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① 원고는 회원들을 상대로 여신업이나 대출업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을 사업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및 소득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 조는 원고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가입대상이 되는 전 ・ 현직 교육공무원 등이 60만 명에 이르는 이상 이를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원고가 회원으로부터 납입받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부담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일정율의 금원을 부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운용한 이상 이를 통상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수 •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회원 가입자격과 자격취득 등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4조 (회원)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의2 (가입 자격)
① 공제회의 일반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2.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2004. 2. 18. 신설인가)
② 공제회의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자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
2.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
3. 제44조에 의한 상병퇴직자
4.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 자로 만 55세 이상에 달하는 자(1995. 7. 13. 인가)
제5조 (자격취득) 회원은 공제회의 가입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 (권리의무) 회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부담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원고의 자본금, 부담금 및 급여 등에 관한 원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9조 (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한다.
제30조 (사업결손금)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금은 정부보조금으로 전한다.
제33조 (부담금액)
① 회원의 부담금액은 좌수제로 하되, 일반회원의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으로 한다.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목돈급여・종합복지급여・퇴직생활급여의 부담금액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제35조 (급여의 종류)
① 일반회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기저축급여(2005. 8. 22. 인가)
2. 학자급여
3. 목돈급여(2005. 8. 22. 인가)
4. 종합복지급여(1995. 7. 13. 인가)
② 제1항 제1호의 장기저축급여는 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의 3종으로 한다.(2005. 8. 22. 인가)
③ 특별회원에 대한 급여는 퇴직생활급여 및 종합복지급여로 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제36조 (학자급여・목돈급여・종합복지급여・퇴직생활급여)
① 학자급여・목돈급여・종합복지급여・퇴직생활급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1995. 7. 13. 인가, 2005. 8. 22. 인가)
② 학자급여・목돈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회원이어야 한다.(2005. 8. 22. 인가)
③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1995. 7. 13. 인가)
④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종합복지급여에 가입한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피급여자가 그 계약을 승계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2005. 8. 22. 신설인가)
(3) 원고가 취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저축급여(퇴직급여, 상병급여, 유족급여)
1) 가입금액(부담금) : 1구좌 600원, 최고 500구좌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납입
2) 부가금 : 부담금 납입기간에 '퇴직급여율'에 따라 지급(퇴직급여율은 시중은행의 1 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와 퇴직급여율의 차이가 당해 급여율의 10% 이상일 때 조정 가능)
3) 급여지급 : 퇴직 및 탈퇴 사유 발생시
■ 목돈급여(종전 연금급여)
4) 회원의 목돈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해주는 현직 교직원을 위한 재테크 저축상품과 가입기간(3년,5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불입 후 만기에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는 적립형 상품
5) 가입대상 : 일반회원(정관 제36조 제2항, 목돈급여규약 제4조)
6) 가입금액(부담금)
- 1, 2, 3종 급여는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1억원)까지 일시 납입
- 4종 급여는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 가능(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1항)
4) 가입기간 :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급여금지급일 만료일까지, 다만 4종 급여는 3년, 5년(목돈급여규약 제6조 제2항)
5) 급여종류(목돈급여규약 제10 내지 13조)
- 1종 급여 : 가입기간(1년 ~ 10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원리금과 부가금 분할 지급
- 2종 급여 : 가입기간 동안 매 3월, 6월, 1년 마다 부가금을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 시 원금 지급
- 3종 급여 : 청구 시 원금 지급
- 4종 급여 : 약정기간 동안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 후 만기 시 원금 및 부가금 지급
6) 부가금(목돈급여규약 제18조) :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 퇴직생활급여(종전 종신급여)
1) 회원이 퇴직할 때 받은 각종 연금이나 본회의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이율로 운용하는 퇴직교직원을 위한 노후생활보장제도
2) 가입대상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명예・임기만료, 상병 및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5세에 달한 교직원
3) 가입금액(부담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제6조) : 부가금형, 적립형(3년, 5년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이 있는데, 가입금액은 부가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은 1구좌당 500만원으로 최고 60구좌 (3억원)까지 가입가능하고, 적립형은 월 1만원 이상으로 최고 1억원까지 가입가능
4) 급여종류(퇴직생활급여규약 제8 내지 11조)
- 부가금형 : 원금 청구 시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만 지급하고, 청구 시 원금 지급
- 적립형 : 만기에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
- 종신연금형 :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
- 확정연금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원금과 부가금을 분할 지급(가입기간 만료 시 원금 소멸)
5) 부가금(퇴직생활급여규약 저122조) : 급여 종류에 따라 납입원금 및 잔여원금의 경과기간에 따라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 평균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인 부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매월 1일의 금리를 기준으로 조정
■ 종합복지급여(저축성 급여)
1) 가입대상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정관 저136조 제3항)
2) 가입종류 : 보장성 급여, 저축성 급여{보장성 급여 가입자를 대상(종합복지급여규약 제23조), 저축성 급여는 2004. 1. 1.부터 신규가입 중단}
3) 가입금액(부담금) : 월납, 반기납, 연납 및 일시납으로 1구좌당 1만원으로 최고 3만구좌(3억원)까지 가입 가능
4) 가입기간 : 3년, 5년
5) 부가금 : 목돈급여의 부가금과 같다.
6) 급여지급 : 계약만료 및 해약시 지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법률의 해석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을 열거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 12. 31. 개정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13호를 신설하여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위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특히 이 사건 규정에 제13호를 신설한 취지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면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종래의 열거주의 방식이 갖는 단점을 일정한 정도 보완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2002. 1. 1. 이후에는 그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더라도 그와 성격이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제13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가금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원고의 자본금은 전 ・ 현직 교육공무원 등인 회원이 예치한 부 담금과 정부보조금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순수익금으로 구성되고, 원고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에는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등이 있는데, 장기저축급여는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 시에 지급하되 회원의 부담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반영한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부가금 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는 회원의 퇴직이 나 탈퇴 이전의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되 회원의 부담금에 대하여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에 0.5%를 더한 이율 이상의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부가금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회원에게 목돈급여와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원본에 해당하는 회원의 부담금이 원고의 부채가 아닌 자본금에 편입되는데다가, 원고는 구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회원의 부담금을 예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나 이 사건 규정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그 지급시기가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 이전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제11호 소정의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금전의 대여'라는 소비대차계약(준소비 대차계약, 소비임치계약 포함)이 필요한데, 원고의 회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은 대한교원공제회법 제7조 제2항 및 정관 제6조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금전의 대여'에 해당하는 소비대차계약 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규정 제13호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받아들인 증거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회원이 부담금을 예치한 데 대한 대 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한 부가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부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부가율은 예금의 이자율을 상회하였던 점, ② 또한 그 부담금이 비록 원고의 자본금을 구성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본금과는 달리 회원 이 탈퇴하기 전에도 반환된 점, ③더구나 원고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 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가금은 금전의 사 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 사건 규정 제3호 소정의 예금의 이자와 성격이유사하고 담세력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제13호가 신설된 이후에는 위 규정 제13호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규정 제13호가 적용되는 부가금에 대한 부 분은 적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규정 제13호가 적용되는 부가금의 범위
(가) 이 사건 규정 제13호를 신설한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어 2002.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의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 중 2002. 1. 1. 이후에 발생된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 사건 규정 제13호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고, 2001. 12. 31. 이전에 이마 발생한 부가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부가금이라는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 여부는 부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 등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의 회원들에게 과세대상 소득인 부가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는 바, 이와 같이 과세대상 소득인 부가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 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종합복지급여의 경 우 관련 규약(시행규칙 제69조)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약이 되면 부담금에 부가금 등 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 12. 31. 이 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약이 된 종합복지급여의 경우 그에 대한 부가금 소득은 이 로써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정 제13호를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57호증,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가금 중 위와 같이 2001. 12. 31.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약이 된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액 은 별지 정당세액표의 '이자소득세 정수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위 '정당세액'란 기재 이자소득세액에 따라 다시 산정한 원고의 2002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는 위 정당세액표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규정 제13호가 적용되는 부가금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가금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어 제45조 제1호에서 이 사건 규정 제13호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해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을 그 수입시기로 규정하였으나, 그 개정 이전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13호의 신설 취지나 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제13호에 의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과 같이 '약정에 의한 상환 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해서도 그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 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 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 그리고 같은 규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 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1998년까지 원고의 부가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가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거나 이러한 비과세 해석 또는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 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994. 9. 27. '94 세제개혁(안) 국무회의 수정사항'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여 1999. 1. 1. 이후 가입자부터 과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가금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 및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중결론
이 사건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