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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2010상,52]
판시사항

[1]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에 의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 즉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거나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물납재산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같은 법 제51조 에서 정한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물납재산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1조 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 즉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거나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물납재산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법 제51조 소정의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감액경정에 따른 원고들의 물납재산환급신청을 일부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법 제51조의2 소정의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다만, 물납 이후 물납신청의 철회는 인정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물납재산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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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4.26.선고 2005구합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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