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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다216776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신용장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원인이 되는 거래와는 별개 독립의 거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제시(pre sentation)'에 관하여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인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관하여 “신용장의 조건,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규정과 일치하는 제시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서류의 제시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a항).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하여야 하고(제15조 a항),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에는 결제 또는 매입(negotiation)을 거절할 수 있다

(제16조 a항).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는 ‘매입(negotiation)’에 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서류의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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