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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합4869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원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동재)

피고

중국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만)

변론종결

2008.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75,870.02달러 및 이에 대한 2008. 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장의 발행

1) 소외 2 유한공사는 2008. 1. 5.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네시아산 기관용 석탄(Indonesian Steam Coal) 22,50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은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은행 광동지점은 소외 2 유한공사의 개설의뢰에 따라 2008. 1. 18. 소외 1 주식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였다.

○ 40E 적용규칙 : 신용장통일규칙 최신판(UCP LATEST VERSION)

○ 31D 유효기간 및 장소 : 2008. 2. 28., 피고은행 광동지점 창구

○ 32B 통화종류, 금액 : 미화 840,000달러

○ 39A 과부족 허용치 : 10/10

○ 41D : 피고은행 광동지점에 의해 송장금액의 100% 지급(AVAILABLE WITH... BY... : BANK OF CHINA LTD., GUANGDONG BRANCH FOR 100 PERCENT OF INVOICE VALUE BY PAYMENT)

○ 44E 선적 항/공항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 44F 하역 항/공항 : 중국 광저우 신샤항

○ 44C 최종 선적기일 : 2008. 2. 13.

○ 45A 물품/용역의 명세 :

인도네시아산 기관용 석탄 21,000 톤(METRIC TON), 톤당 미화 40달러

총액 미화 840,000달러

FOB 인도네이사 칼리만탄 조건

명세내역 :

본문내 포함된 표
파라미터 실험 허용범위 벌금 보너스 거절 범위
총수분(수취기준) 최고 15% 18% 이상
고유수분(건조기준) 최고 8%
회분함량(건조기준) 최고 18% 18% 이상 19% 이상
휘발성물질(건조기준) 최소 36%
고정탄소(건조기준)
총유황(건조기준) 최고 1.0% 1.1% 이상
총발열량(건조기준) 5800 KCAL/KG 5800 이하 5800 이상 5600 이하
분쇄도 최소 45 38 이하
크기(SIZE) 0-100 MM 100%

○ 46A 요구서류 :

1. 본 신용장 번호 및 계약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수기 서명한 상업송장 원본 3부 및 사본 3부 (복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되지 않음)

2. 홍콩 종신 선적회사(HONG KONG ZHONG XIN SHIPPING HOLDINGS LIMITED)가 발행한, 개설의뢰인을 통지처로 하고, 운임후불로 기재된, 백지배서의 지시식 무고장 선적선하증권 원본 3부 전통(FULL SET) 및 비유통 사본 3부.

3. 선적일로부터 2일의 영업일 이내에 명기된 문서들의 사본이 개설의뢰인에게 팩스로 보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익자의 증명서

4. 독립적인 감정인(PT CARSURIN)에 의해 발행된 감량인증명서

(CERTIFICATE OF DRAFT SURVEYOR)

5. 상공회의소 또는 동급의 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6. 독립적인 감정인(PT CARSURIN)에 의해 발행된 샘플링 및 분석 증명서

7. 이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확인하는, 관련된 조건변경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수익자의 승낙/승낙거절 증명서. 이러한 증명서는 이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요구되지 않는다.

8. 모든 문서의 여유분

○ 48 서류제시기간 : 선적서류는 운송서류의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이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 78 지급/인수/매입 은행에 대한 지시사항 :

당 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상기에 규정된 서류가 제시될 경우 결제할 것을 확약합니다(WE HEREBY UNDERTAKE THAT DOCUMENTS IN COMPLIANCE WITH L/C TERMS WILL BE HONOURED UPON PRESENTATION AT THIS OFFICE).

3) 그 후 피고 광동지점은 2008. 1. 23. 위 신용장의 서류제시 장소를 대한민국(R.O.KOREA)으로, 매입은행을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41D : ANY BANK IN R.O.KOREA BY NEGOTIATION)으로 변경하였고, 또 다시 2008. 2. 5. 위 신용장의 요구서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위 46A 3항의 ‘2 영업일’을 ‘5 영업일’로 연장하는 등).

나. 수출보험계약의 체결

한편, 수출보험업 등을 통하여 국내수출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재원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8. 2. 6.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만일 수입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수출대금(신용장대금)의 95%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신용장대금의 지급 거절

1)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성서지점(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 및 변경통지를 받은 소외 1 주식회사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갖추어 2008. 2. 11.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응하여 외환은행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미화 875,870.02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였다.

2) 그 후, 외환은행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이하 ‘1차 지급요구’라 한다), 피고는 2008. 2. 20. ① 상업송장상 물품명세가 없고(INVOICE NOT SHOWING SPECIFICATION), ② 원산지증명서상 상업송장의 번호와 일자가 상업송장과 다르다(INVOICE NO. AND DATE IN CERT. OF ORIGIN DIFFER FEROM THAT IN INVOICE)는 2가지의 불일치(Discrepanicies)를 이유로 그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이하 ‘1차 지급거절’이라 한다).

3) 그리하여 외환은행은 2008. 2. 20. 1차 지급거절시 지적된 하자사항을 수정한 선적서류 등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달 21. 위 서류들을 피고에게 제시하며 재차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이하 ‘2차 지급요구’라 한다), 피고는 2008. 2. 29.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상의 물품 크기 분석 기재가 신용장과 다르다(INVOICE AND PACKING LIST SHOWING 'SIZE ANALYSIS : 0-55MM : 75.21PCT' DIFFER FROM L/C)는 이유로 그 대금지급을 다시 거절하였고(이하 ‘2차 지급거절’이라 한다), 그 후 외환은행의 거듭된 대금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1) 외환은행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그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외환은행에게 선적서류 매입대금 미화 875,870.02달러를 반환하여 주었다.

2) 그리고 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음을 통지하면서 2008. 4. 7.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8. 4. 10.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미화 832,076.51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상의 물품 크기 분석 기재내용이 신용장의 기재와 다르다는 이유로 외환은행의 신용장대금 2차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는바, ① 이 사건 신용장에 의하면 물품명세 중 총수분, 회분함량, 총유황, 총발열량, 분쇄도에 관하여는 거부범위를 규정하여 일정한 기준치를 벗어나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크기(SIZE)에 대해서는 거부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물품의 크기가 신용장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하더라도 피고는 그것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이 1차 지급요구시에 피고에게 제시한 선적서류 중 분석증명서에 선적 물품의 크기에 관하여 ‘SIZE ANALYSIS : 0-50MM : 75.21%'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차 지급거절시에 물품의 크기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차 지급요구에 대하여 더 이상 물품의 크기에 관한 기재내용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1 주식회사는 외환은행에게 선적서류의 매입대금을 반환하여 이 사건 신용장을 회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대금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875,870.0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물품명세(크기)와 신용장의 그것이 불일치함은 문면상 명백하며, ② 그러한 불일치는 1차 지급거절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자이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이 사건 신용장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장에는 ‘가장 최신의 신용장통일규칙(UCP LATEST VERSION)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 사건 신용장 발행일 당시에 발효중인 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2차 지급거절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외환은행이 2차 지급요구시 제시한 서류 중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물품명세가 신용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용장통일규칙 제18조 c항은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n a commercial invoice must correspond with that appearing in the credit)'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e항은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 신용장상의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In documents other than the commercial invoice,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if stated, may be in general terms not conflicting with their description on the credit)'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4조 a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 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must examine a presentation to determine,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 documents appear on thier face to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용장의 물품명세에는 ‘크기(SIZE) : 0-100 MM : 100%'로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차 지급요구시에 제시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물품명세에는 ’크기 분석(Size Analysis) : 0-50mm : 75.21%‘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각 물품명세와 신용장의 그것은 문면상 명백히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피고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크기(SIZE)에 대해서 거부범위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1차 지급거절시에 지적하지 아니한 위 하자를 2차 지급요구에 대한 지급거절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c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제시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한번에 통지하여야 한다(When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or the issuing bank decides to refuse to honour or negotiate, it must give a single notice to that effect to the presenter)'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f항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서류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If an issuing bank or a confirming bank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if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do not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은행인 피고가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불일치 등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설은행 등의 이러한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선적서류 중 상업송장에 물품명세 자체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외환은행이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물품명세를 보충하여 2차 지급요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보충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물품명세에 관한 서류심사 결과 위와 같이 그 물품명세 중 물품의 크기에 관한 기재가 신용장의 그것과 불일치한 것이 발견되어 재차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인바, 외환은행의 2차 지급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지적한 이러한 불일치 하자는 1차 지급거절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또다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1차 지급요구시 제시된 서류 중 물품분석증명서에 그와 같이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불일치하는 2차 지급요구시 보충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동일한 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그와 같은 사정은 2차 지급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품분석증명서의 물품명세와 신용장의 그것이 불일치한다는 등 물품분석증명서 자체에 관하여 더 이상 불일치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외환은행의 2차 지급요구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김태흥 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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