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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누3094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같은 법’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하 3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같은 법’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하 3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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