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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9. 02. 19. 선고 2008구합2314 판결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1056 (2008.06.30)

제목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

요지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151,496,500원, 2005년도 법인세 130,224,880원, 2006년도 법인세 110,10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4. 12. 29.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생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2.경 서울 ○○구 ○○동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주상복합건물을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6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개발로부터 연 9%의 이자를 수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경부터 2003.경까지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개발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04.경부터 원고의 대주주인 심○범의 ○○○개발 주식 소유비율이 50%에서 20%로 감소하였으므로, ○○○개발은 위 조항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개발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와 ○○○개발은 서로 특수관계자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원고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 2. 1. 원고에게 2004년도 법인세 151,496,500원, 2005년도 법인세 130,224,880원, 2006년도 법인세 110,103,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과 이○흠은 2003년까지 ○○○개발의 대주주(각 50%의 주식 소유)였는데, 2004년부터는 심○범 등 5인이 각 20%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심○범은 원고의 대주주로서 배우자인 장○순과 함께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개발의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2008. 3.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개발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이 원고의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주 등(소액 주주 등은 제외)과 그 친족을,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1.항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위 (1)항 관계 법령의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원고의 주주인 심○범은 2003년도까지는 ○○○개발의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지만(50%), 2004년도부터는 ○○○개발 주식 20%만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를 기준으로 하면 ○○○개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사주 등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②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볼 때 다른 법인이 법인세법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두 법인은 서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이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1976. 12. 31. 대통령령 제835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개정되어 그 전에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던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개정되었는데, 이러한 개정 취지는 어느 방향으로든 각호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④ 그런데, ○○○개발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의 주주인 심○범이 원고의 주식 71.4%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개발의 특수관계자가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개발은 서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 1134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도 같은 취지의 내용임).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로 전문개정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법인과"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러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판례에 불과하며,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를 기준으로 볼 때 ○○○개발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4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법인과"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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