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법인에 출자금을 지급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다고 볼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6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3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31
판결선고
2017.11.28
주문
1. 원고 AAA의 201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CCC에 대하여 2015. 7. 28.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2017. 4. 3.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DDD에 대하여 2015. 8.4. 한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17. 4. 3.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BBB의 청구와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BBB, AA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CCC, DD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의 원고 BBB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15. 7. 28.자 각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7. 4. 3.자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한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2015. 7. 28.자 각 부과처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2017. 4. 3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TT(이하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BB는 2005. 10. 20.부터현재까지, 원고 AAA는 2010. 3. 29.부터 2015. 7. 27.까지, 원고 CCC는 2006. 1.31.부터 현재까지, 원고 DDD은 2013. 5. 1.부터 2015. 9. 18.까지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나.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같은 기간 동안에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7. 28. 원고 BBB, AAA, CCC에 대하여, 2015. 8. 4. 원고 DD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56,900,00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85,870원(=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2,275,990원 +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909,880원), 2016년 귀속 7월분 근로소득세 335,590원, 2016년귀속 7월분 퇴직소득세 1,022,510원을 체납하자 같은 기간 동안에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7. 4. 3. 원고 BBB에대하여, 2017. 4. 30. 원고 AAA에 대하여, 2017. 4. 3. 원고 CCC에 대하여, 2017.4. 3. 원고 DDD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위 나.항 기재각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다만 원고 AAA에 대한2014년 사엽연도 법인세액은 50,000,000원으로 본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사건번호: 조심 2015중4570, 4696, 5818(병합)], 원고 BBB, CCC, DDD은 조세심판원에 위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9. 6.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사건번호: 조심 2017중3005, 3006, 3007(병합)], 원고 AAA는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위 다.항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 AAA에 대한 일부 소의 적법성 판단
가. 피고가 2017. 4. 3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갑 제3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30. 원고 AAA에게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2014년 사업연도법인세 50,000,000원,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8,100,000원(=7,500,000원 + 6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 중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8,100,000원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아닌 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BBB, AAA
①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각 부과처분은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므로 원고 BBB,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이 사건 법인은 원고 BBB의안산 주사무소, 원고 AAA의 광명 분사무소, EEE의 서울 분사무소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를 가지고 운영되었으며(이른바 '별산제 법무법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대부분, 서울 분사무소 소속 EEE가 단독으로 수행한 항공기 소음 소송사건 2건의 수임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 BBB, AAA는 위 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고, ③ 설령 원고 BBB, AAA에 대한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지분별로 안분되어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 CCC, DDD
원고 CCC, DDD은 이 사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이 사건 법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당받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건 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라고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CCC, DDD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EEE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상여라고 볼 수 없거나(원고 CCC, DDD의 주장),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만 부과하여야 하며(원고 CCC의 단독 주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이 아니라 EEE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된 날로서 원고 DDD이 이 사건 법인에 입사하기 전이므로(원고 DDD의 단독 주장) 그와다른 전제로 위 법인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와 위 근로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 BBB, AAA에 관한 판단
1) 원고 AAA의 경우 1. 다.항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으나, 2017. 6. 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는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의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나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결과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4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각 부과하였고, 위 법인은 이를 체납한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법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4. 5. 2. 위 법인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2,858,120원,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00,300,2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은 2015. 11. 12. 이 사건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937호),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46호),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사건번호: 2016두58956호)을 거쳐 2017. 2. 6.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앞에서 본 법리,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주된 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이상 피고는 관련사건이 소송계속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BBB, AAA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원고 BBB,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BBB, AAA가 주장하는 이른바 '별산제 법무법인'이라는 것이 이 사건법인 소속 각 사무실의 구성원 또는 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한 사건,수행한 변호사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운영비용을 부담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위 법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이나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법인과 별개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BBB,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원고 BBB, AAA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변호사인 사실을 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소장 제3, 4쪽 등 참조) 원고 BBB, AAA는 이 사건 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관하여 지분비율이 아닌 그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 BBB,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CCC, DDD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이와같은 법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참조).
3) 갑 제1, 8, 19, 27, 30, 31, 32, 41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YY은행장, UU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 CCC, DDD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CC, DDD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QQQ, WWW, RRR, 원고 BBB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정하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원고 CCC, DDD은 변호사법상의 구성원 보충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에 영입되었고, 위 법인의 지분 양도 및 양수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DD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원고 BBB도 '원고 DDD에게 월 급여 400만과 원고 DDD이개인적으로 수임하는 사건 수임료의 50% 상당의 성과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갑 제27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 DDD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고용 변호사로서 급여를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CCC는 2006. 1.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있다. 그런데 원고 BBB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RRR이 자신은 실질적 구성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105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RR의 소송대리인이 "정관이 2010년 3월에 개정되었는데, 이때 법무법인 TT에서 구성원 회의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그 당시에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저(BBB)하고, AAA, EEE 3명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는 저(BBB)하고, AAA, EEE 셋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원고 BBB는 다른 질문 대해서 '정관상 출자금 3억 원은 실질적으로 저(BBB)하고AAA, EEE 셋이 분담했는데 객관적인 서류는 없다.', '법인이 2002년 설립 당시 증인(BBB), EEE, AAA 3명이 설립자금을 출자금으로 한 것이어서 위 3명도 따로출자금으로 법인계좌에 납입한 것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을 제7호증의 3). 원고 BBB와 원고 CCC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자들로서 이 사건부과처분에 관하여 연대책임관계(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BBB의 위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④ 그밖에 원고 CCC, DDD이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 출자금을 지급하고, 또원고 DDD의 경우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다고 볼만한 계좌이체 내역 등의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며, 위 원고들이 위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위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DDD은 이 사건 법인의 고용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 CCC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원고들이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중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CCC, DDD의 각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AAA의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
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
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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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