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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2014누59612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805 (2014.06.27)

제목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실지비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4누596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6805 판결

판결선고

2015. 3.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20. 원고 AAA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가산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0. 20. 원고 AAA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과 가산금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AA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및 원고 AA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 및 원고 AAA의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8째 줄의 "위 법인세와 가산세"를 "위 법인세, 가산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 ○○○원"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내지 마지막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원고 AAA의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적법하므로, 아래에서 같이 살핀다.

○ 8쪽 13째 줄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은 무죄가 선고된 관련 사건에서 이

미 제출되었던 것 등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8쪽 아래에서 4째 줄 내지 마지막 줄을 삭제한다.

2.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AA에게 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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