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요지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41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년 법인세 39,363,92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32,858,120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나. 2011년 법인세 1,198,359,6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000,300,270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127,1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5,500,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라.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91,910,4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493,31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5,500,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93,317,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9,363,920원, 2011년 법인세 1,198,359,6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127,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91,91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AA(이하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8. 3. 10.부터 2012. 8. 21.까지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나.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위 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같은 기간 동안에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 4개의 처분을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순번세목본세 및 가산세(원)가산금(원)합계(원)
12010년 법인세32,858,1206,505,80039,363,920
22011년 법인세1,000,300,270198,059,4001,198,359,670
32010년 2기 부가가치세15,500,1603,627,00019,127,160
42011년 1기 부가가치세493,317,98098,592,470591,910,450
총계1,541,976,530306,784,6701,848,761,2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처분 중 6,505,800원, 이 사건 제2처분 중 198,059,400원, 이 사건 제3처분 중 3,627,000원, 이 사건 제4처분 중 98,592,470원이 각 가산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32,858,1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6,505,8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000,30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198,059,4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5,500,16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3,627,000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사건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493,31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금 98,592,47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 2차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으로 발생한 소득은 BBB 변호사 개인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위 소득이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위 법인에게 내려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고용변호사일 뿐이고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한편, 원고는 2012. 8. 21. 퇴사등기를 마쳤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상법 제22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기도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17, 18, 19, 28 내지 35, 49, 51, 53,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 내지 그 대표변호사인 CCC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자신 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4. 2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매월 5,000,000원 내지 6,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2008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귀속연도총 급여(원)소득금액(원)결정세액(원)
200870,299,23175,054,2316,640,443
200964,800,00064,800,0003,891,844
201064,800,00064,800,0002,474,920
201164,800,00064,800,0002,696,680
합계264,699,231269,454,23115,703,887
② CCC는 "2008. 2.경 DDD 변호사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면서 송무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필요하였고, 이에 2008. 1. 29. 사법연수원 채용사이트에 공고를 하여, 위 공고를 보고 지원한 원고를 2008. 3. 초순경 채용하게 되었다. 당시 채용된 원고는 사실은 고용(소속)변호사에 불과하였지만 변호사법상의 구성원 보충을 위하여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원고는 지분 양도 및 양수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운영에 관여를 한 바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법인에서 2002. 9.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무했던 변호사 EEE, 200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근무했던 변호사 김은효, 2012. 4. 25.경부터 2013. 4. 경까지 근무했던 변호사 FFF, 2003. 5.경부터 2012. 5경까지 근무했던 사무장 최문달은 모두 일관되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고용(소속)변호사의 지위에서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변호사인 CCC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였을 뿐이지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인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특히, 위 EEE, 김은효의 각 확인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입・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60,000,000원을 출자하거나 이를 환급받은 적이 없고, 위 법인 내부에서 정관 변경 등을 위한 구성원 회의가 개최되었던 적도 없으며,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표변호사 CCC가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④ 그밖에 원고가 실제로 60,000,000원을 출자하고, 또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 다고 볼만한 계좌이체 내역 등의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가 위 법인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위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고용(소속)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등기부등본상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32,858,1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000,300,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15,500,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중 493,31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