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0100(2013.05.30)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과점주주가 되어야 함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주식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03. 26.
판결선고
2014. 04. 25.
주문
1. aaa가,
가. 2012. 9. 14. 원고 AAA에게 한 법인세 7,060,940원, 부가가치세 45,023,720원의 각 부과처분,
나. 2012. 11. 6. 원고 BBB에게 한 법인세 2,671,600원, 부가가치세 25,917,930원, 근로소득세 1,787,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AAA는 2011. 5. 18.부터 2012. 12. 31.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및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b엔지니어링(2004. 3. 8. 설립,이하 bbb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0,000주의 70%인 28,000주를 소유 '2010. 11. 2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BBB는 승강기 설치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cc(2010. 3. 8. 설립,이하 'ccc'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1) bbb가 법인세 등을 남부하지 않자, aaa는 2012. 9. 14. 원고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아래와 같이 bbb의 체남세액 중 원고 AAA의 지분비율 70%에 해당하는 법인세 7,060,940원,부가가치세 45,023,720원(bbb의 납부로 남은 나머지 연체세액이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번호
세목
법정기일
세액(단위: 원)
1
부가가치세
2011. 10. 25.
19,976,820
2
부가가치세
2011. 12. 31.
9,852,180
3
법 인 세
2011. 12. 31.
7,060,940
4
부가가치세
2012. 4. 25.
15,194,720
합계
52,084,660
2) ccc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aaa는 2012. 11. 6. 원고 BBB를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ccc의 체납세액 중 원고 BBB의 지분비율 100%에 해당하는 법인세 2,671,600원, 부가가치세 25,917,930원,근로소득세1,787,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ccc의 납부로 남은 머지 연체세액이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번호
세목
법정기일
세액(단위: 원)
1
부가가치세
2011. 10. 25.
11,391,340
2
근로소득세
2011. 12. 31.
171,820
3
근로소득세
2012. 1. 31.
102,080
4
법인세
2011. 12. 31.
2,671,600
5
부가가치세
2011. 12. 31.
3,252,430
6
부가가치세
2012. 4. 25.
11,274,160
7
근로소득세
2012. 3. 31.
127,650
8
근로소득세
2012. 4. 30.
413,680
9
근로소득세
2012. 5. 31.
477,610
10
근로소득세
2012. 6. 30
494,320
합계
30,376,690
다. AAA 등은 2012. 12. 17. 심판청구를 하였는데,2013. 5.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14, 5호증(가:차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 등은 CCC 의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차명주주이고,bbb와 cc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3. 6.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AA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가) bbb의 직원 정인성은 2012. 10. 25.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았다.
(나) ccc의 직원 △△△, ☆☆☆, ♡♡♡은 2012.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각 아래와 같은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았다.
(3) bbb와 ccc의 명함에는 CCC이 대표로 표시되어 있고,원고들은 급여대장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bbb와 ccc의 주소지는 모두 '○○ ○○구 ○○동 148-44'로 같다. 한편 2억 원이 2010. 2. 24. 원고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ccc의 설립일인 2010. 3. 8. cc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후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2010. 3. 24. 출금되어 bb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4) bbb의 직원 정학성,ccc의 직원 김형준은 원고들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실제 경영자는 CCC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5) 원고들은 2013. 9. 서울○○경찰서에 "원고들은 명목상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CCC이다. CCC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제출하였다.
(6) EEE, FFF,GGG는 2014, 3. 26,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6, 7, 8호증(가거i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오제영, 임목삼, 한진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은 bbb와 ccc
의 실제 사업자를 CCC으로 판단한 점,원고 AAA는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② 원고 AAA 주식인수 자금과 ccc의 설립자금은 CCC에 의하여 조달되었고,CCC의 회계책임자인 한진희의 진술, 계좌내역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③EEE, FFF, GGG의 각 진술에 의하면,CCC은 대표명함을 사용하고 bbb와 ccc의 업무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④ bbb와 ccc의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점, ⑤ 원고들은 CCC에게 고용된 직원이었으나,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CCC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bbb와 ccc의 실제 운영자는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계법령
제 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저11 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명과 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층액의 100분의 50들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