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누32493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55 (2017.11.28)

제목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8누324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

변론종결

2018. 7. 23.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3,317,980원,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58,1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OO(이하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 9. 13.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그 구성원 변호사는 원고와 김OO, 조OO, 유OO, 김XX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6. 30.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였다.",나. OO비행장과 XX비행장 인근 주민들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법인이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대표변호사이던 조OO가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OO비행장 관련 소송) 및 2011. 1. 20.(XX비행장 관련 소송) 각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상환액 합계 18,071,454,120원(= OO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 XX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8,709,560원 + OO비행장 관련 소송비용상환액 30,681,430원 + XX비행장 관련 소송비용상환액 247,578,320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 다.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그 금액을 귀속자인 조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위 라.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4조가 정한 기한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4. 3.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1년 근로소득세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 65,220,92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2015. 9. 25. 2014년 법인세(지급명세서 부제출 가산세)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체납하자, 피고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성원 변호사(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순번 1항 내지 6항 기재 부과처분 중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순번 7항 기재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 후 90일이 경과하도록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7 내지 12, 갑 6, 39, 40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및 제5의 가. 2), 3),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에는 OO 주사무소 이외에 원고가 운영하는 BB 분사무소와 조OO가 운영하는 AA 분사무소가 있었다. OO 주사무소와 BB 분사무소 및 AA 분사무소는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와 기타 업무가 각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AA 분사무소를 별산제로 운영하던 조OO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후 발생한 수임료에 관한 것이므로, 위 조OO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별개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세금체납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이 사건 수임료 등을 교부한 경위, 동기, 형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조OO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2002. 9. 13. 설립 당시 OO시 OO동 707-3에 주사무소를, OO OO구 OO동 1706-3에 AA 분사무소를 두었고, 2003. 12. 8. OO시 OO구 O동 448에 DD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04. 6. 28. 위 DD 분사무소를 폐쇄하면서 OO시 OO동 245-9에 BB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내부적으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AA 분사무소는 조OO가 운영해 왔고, BB 분사무소는 원고가 운영해 왔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0. 6. 28. 조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AA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OO는 2010. 8. 5. '법률사무소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조OO는 2011. 3. 28.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하였고 2011. 4. 12.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1. 3. 11.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조OO 또는 조OO의 직원인 최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사건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OO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법인이 2010. 6.경 조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AA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OO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무렵까지 이 사건 법인이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 등도 이 사건 법인이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은 그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비용(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법인이 2010. 6.경 조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였고, 2010. 7.경 AA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OO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조OO가 이 사건 법인에서 퇴사한 것은 2011. 3. 28.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조OO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조OO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될 당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이 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여금에 해당하는지(혹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상여가 아니라 비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공제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조OO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임료 등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금(비용)에 해당하려면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이 사건 제2처분 중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