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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83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3. 10.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로 부산 강서구와 구 경상남도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일원)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12. 31.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4호 및 제2008-9호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명지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강서구 B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 7371분의 819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2004. 7. 2. 이 사건 가옥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주대책대상자 기준] 이 사건 사업 구역 지정고시일(2003. 10.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

1. 가옥요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

2. 거주요건

가. 가옥소유자의 거주요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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