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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53907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77-4 일원 615,940㎡의 토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을왕산 PARK52)로 지정고시되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해제를 의제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신설된 후, 이 사건 구역은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위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가 유예되어 왔는데, 2016. 8.경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이 2018. 8. 4.까지로 2년간 다시 연장되는 한편,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2017. 8. 4.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 조치되는 조건(이하 ‘지정해제 의제 유예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구역에서 시행할 ‘용유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는데, 그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고문] 참가자격 -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위 법 제8조의3 제1항 제6호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공모지침서] 제1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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