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 소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의 의미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1971.1.19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그밖의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란 바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 제7조 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전) 제4조 , 제7조 ,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부장관은 1968.5.27 당시의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및 동법시행령(1970.3.20 대통령령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각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계획구역내 동대신동과 가야동간 지구등 5개지구 도합 약 230만평을 재개발지구로 설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건설부 고시 제325호로 고시한 사실, 부산직할시장은 위 각 재개발지구중 일부 지역을 건물과 도로 및 하수도시설의 양호도에 따라 전면재개발지구, 개량지구, 녹지대 등으로 각 구분함과 아울러 가로망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부산시 고시 제915호로 고시한 다음, 1969.10.4 위 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도면을 첨부, 같은날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한 결과 건설부장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1969.10.30 이미 설정한 재개발지구의 일부를 해제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녹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건설부고시제632호로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시계획결정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이 그후 1971.1.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의 형식으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의 결정절차에 관하여 종전과는 달리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 이외에 별도로 지적 등의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필수적으로 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동법 제13조 에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와 그 부칙 제1항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관하여도 위 법시행일인 1971.7.20부터 3년 이내에 위법 제13조 소정의 지적등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개정법에 따른 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은 위 지적등 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의 경우 위 도시계획결정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정법 제13조 소정의 지적등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변경된 이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이외에 별도로 위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건설부 고시 제632호가 위 시행령부칙 제2항 소정의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도시계획결정은 위 법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살펴보면, 제4조 와 제7조 에서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건설부장관이 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도시계획결정이나 그 고시 이외에 별도의 확정을 위한 절차나 고시가 필요하다거나 위 도시계획결정고시의 확정력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구 도시계획법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설부장관이 위 제4조 에 의하여 하는 도시계획결정은 그가 위 제7조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란 바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 제7조 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원판시 건설부 고시 제632호가 원심설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고시된 것이라면 이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 규정의 "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이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하여 확정된 원판시 1969.10.30자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은 되었으나 그에 대한 고시가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계획법(1971.1.19 법률 제2291호)부칙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시행령 제8조 제3항 , 부칙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위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 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건설부 고시 제632호를 위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와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