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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5 2017가합120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D 경제자유구역 E지구 내에서 F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G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 B은 2002. 7. 1.부터 2014. 6. 30.까지 A군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2008. 2. 9.부터 2016. 1. 3.까지 원고 H부서의 I 담당주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J 주식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남 A군 일원 등을 D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을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정하여 고시하였는데(재정경제부고시 K), 위 개발사업 중 하나로 경남 L 지역을 일부 매립하고 매립지와 매립배후지 총 6,281,000㎡를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위 사업의 시행자로 매립지 부분은 경상남도와 정부투자기관, 매립배후지 부분은 경상남도, M공사, 정부투자기관이 지정되었다. 2) 2008. 1. 18.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이후 지식경제부는 2008. 9. 12. 위 매립지 및 매립배후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피고 및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다

(지식경제부고시 N). 3 지식경제부는 2009. 3. 30. 위 매립지와 매립배후지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면적을 총 6,28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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