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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6구합1297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7. 11. 1. 상사로 진급한 후 2008. 4. 15.부터 육군 B사단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0. 28. 육군 B사단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라 한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 징계건명: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2.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B사단 직할 헌병대에서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해온 자이다.

원고는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 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7. 8. 21:01경 용인시 처인구 C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군인신 분임을 속이고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함으로써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군인 신분을 속이고 민간 법원에서 처벌받음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 반하였다.

3. 처분이유: 군인사법 제56조(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는 2016. 2. 25. 군인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6. 3. 1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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