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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구합103371
전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전역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7. 1. 12.부터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B중대 비호정비반에서 사통장비정비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8.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하 ‘1차 음주운전’이라 한다)을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약10793)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7. 3. 14. 15:0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15경 같은 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샘말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이하 ‘2차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제5군단보통군사법원 2017고약19)을 받았다.

다. 제2군수지원사령관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차 음주운전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9. 제2군수지원사령부 부사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서 전역심사위원회 회부결정을 받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전역심사위원회는 2018. 2. 28. 전역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이하 ‘이 사건 전역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처분명 부사관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전역 처분 법적근거 ㆍ군인사법 제37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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