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2. 4. 육군 하사로 임관하였고, 2007. 12. 1. 육군 상사로 진급한 후, 2015. 4. 30.부터 육군 1공병여단 127공병대대 B 본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7.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2015. 4. 27. 20:45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4리에 있는 정육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20:53 파주시 월롱면 위천리에 있는 월롱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5. 7. 3.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8. 27.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전역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