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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구합101771 (1)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8. 육군하사로 임관되어 2016. 4. 1.부터 2016. 10. 31.까지 B사단 본부근무대 행정지원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신병교육대대 2층 본부중대 행정반에서 수납을 하기 위해 책상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뒤에서 원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로 2017. 1. 12. B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B사단장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2. 항고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징계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7. 2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하였다. 라.

원고는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2017. 10. 18. 국방부령 제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호가 규정한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 위원회는 2017. 2. 8. 원고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하였다.

마.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8. 31.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제2항 제2호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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