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 육군 준위로 임관하여(최초 입대일은 1990. 9. 17.) 2010. 11. 29.부터 육군 B사단 C대대 본부중대 통신소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2회 경징계 처분(이하 ‘쟁점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위 징계사실과 아래 3), 4)항 기재 지휘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15. 6. 23. 육군 B사단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와 2015. 7. 9.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과, 2015. 7. 21. 피고로부터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2015. 3. 5.자 견책 처분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장비 비보급품 유지비 사용과 관련하여 부소대장의 통신장비 예산 사용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관련 공문 등을 결재하여 부소대장이 물품을 받지도 않고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회계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함. 2) 2015. 4. 28.자 근신 5일 처분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2015. 3. 16. 04:30경 본부중대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는 중 생활관에서 상황근무를 준비하던 일병 D이 원인미상으로 기절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당직사관으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미실시하였고, 해당 일자에 당직근무를 하면서 휴대폰게임을 하는 등 당직근무체계를 위반함. 3) 중간 지휘관 의견(C대대장 중령 E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변화 없는 모습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