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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823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19]
판시사항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장의사영업의 내용인 "판매"의 범위

판결요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 소정의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는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으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호 가 규정하는 장의사영업의 내용이 되는 "판매"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소매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장의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도매의 경우도 포함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에 기속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장의기구 및 물품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제4차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영업허가를 신청해 본 일은 없고 이 사건으로 입건되고 난 후에 보건사회부에 영업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위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는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내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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