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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4 2017고정10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육( 닭 갈비) 소매 업을 하는 영업자이다.

축산물( 식육)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지 사인 강원도 지사로부터 축산물( 식육) 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6. 6. 1.부터 2016. 10. 28.까지 닭고기에 고추가루, 양파, 설탕 등으로 제조한 양념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D" 라는 제품명의 양념 닭 갈비 약 2,490kg (14,000 원 /kg , 34,860,000원 상당) 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 물( 식육) 가공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및 증거사진, 제품 스티커 원본, 생산 유통 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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