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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47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7. 유해화학물질인 ‘D' 제품{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CAS번호: 78-93-3]함량이 30∼40%} 75kg을 접착제 제조업체인 E(주)로부터 구입하여 F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19.까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인 ‘G’제품, ‘H’제품, 'D'제품, ‘I’제품 합계 6,888.36kg을 구입하여 F 등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현황),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정리), 수사보고(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현황 확인), 수사보고(C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판매내역 확인), 수사보고(C가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 등 청리), 유해화학물질 거래처 현황, 유해화학물질 구입명세서, 기간별 판매 명세서 상세, 전자세금계산서, G 등 4종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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