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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9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단란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0. 06:50경 위 업소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30,000원을 받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 1대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위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개를 판매하는 등 2015. 3. 4.부터 2015.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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