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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2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4.경 C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인 곰국 1.5kg 21개, 2.5kg 12개, 분쇄가공육제품 및 양념육류인 떡갈비 24개를 제조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곰국 합계 694.5kg 상당을, 떡갈비 36.6kg 상당을 각 제조하는 등 식품가공품을 만들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단속 결과 보고),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떡갈비, 곰국 택배 판매 자료 첨부), 수사보고(판매내역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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