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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21. 선고 2006구단10286 판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현장조사결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타인에게 임대한사실이 있는바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5.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64,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문○○(1989.02.24.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은 1960.05.03. ○○시 ○○동 80 답 2,126㎡를, 1968.09.16. 같은 동 79 답 5,845㎡를, 1971.03.17. 같은 동 87 답 3,157㎡를 각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상속받아 2005.03.07. 오○○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나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6.05.11.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871,8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결과 '위 각 토지중 ○○시 ○○동 80 답 2,126㎡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결정이 있게 되자, 이에 따라 2006.11.18. 당초의 위 세액을 83,064,0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7, 을1, 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시 ○○동 79 답 5,845㎡ 및 같은 동 87 답 3,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1971.03.25.부터 1972.12.28.까지 자식의 학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해 두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1989.02.24. 사망할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그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시 ○○읍 ○○리 263'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1971.03.25. 세대원 전체와 함께 '○○시 ○○구 ○○3동 ○○○-○○○'로 전출한 뒤 1972.12.29. 망인만 위 가좌리 263로 재전입하여 1989.02.24.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위와 같이 ○○시로 전출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1968.09.16.이나 1971.03.17.경부터 위 사망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9, 14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전인 2006. 04.경 실시한 현지조사 당시 마을 이장이자 망인의 8촌 조카인 문○○는 '망인 일가가 1971.03.25. ○○로 전출한 이후 다시 돌아와서 거주를 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하고,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리 263은 망인의 매형인 이○○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현재 이○○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현재 이○○은 사망하고 이○○의 아들 이○○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망인 일가가 거주하던 집은 현재 멸실되고 없다. 망인 일가가 ○○로 전출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소작)한 이는 망인의 조카인 이○○과 마을 주민 손○○ 등이며 문○○ 자신도 1997.부터 2004.까지 약 6~7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2002.경 경작사실증명이 필요하여 ○○읍사무소의 농지원부에 임대차사실을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당시 피고의 위 ○○읍사무소에 대한 조회결과 문○○의 실제 임대차사실이 확인되는 등 문○○에 대한 위 조사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망인이 서울 ○○구 ○○동 353-7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1,3, 6, 8, 을12, 증인 문○○, 이○○, 이○○, 김○○는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그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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