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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구합51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답 2,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1960. 1. 16. 취득하였고, 2012. 9. 6. C 및 D에게 각 1/2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575,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4.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춘천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2,928,8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60,110,629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59. 1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약 52년간 보유하였고, 아래 경작 기간을 포함하여 약 24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원고의 아버지가 1969년 가을경에 리어카가 전복되는 사고로 크게 다친 후 실질적인 가장으로 원고가 춘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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