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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0726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2502 (2013.04.01)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있는 점, 주민등록을 토지소재지에 두고 있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실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누1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4. 1. 선고 2012구단2502 판결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1973. 6.경"을 "1976. 6.경"으로, 아래에서 4째 줄 "혼인 전인"을 "혼인 후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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