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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3]
판시사항

가. 사업자 성명 및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가부

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착오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용 인정 가부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면서 소외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므로써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동령 제59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것인 띠에는 동령 제59조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더라도 동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 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 아닌 소외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 소외인과 동업을 하면서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그 사업을 단독 경영하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원고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마쳤으나, 그와 같은 등록갱신절차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기전에 공급자와의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를종전 동업자인 소외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인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업장소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롯된 피고의 추가갱정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가 원심인정과 같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수정교부 절차를 거친바 없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란 소론과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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