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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7]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는, 법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제2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7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삼화프라콘주식회사가 원심판시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삼화포장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에 불과하고 위 삼화프라콘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기계 및 재고자산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매매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가 위 삼화프라콘주식회사에 위 기계 및 재고자산을 인도한 시기에는 그 재화에 대한 정확한 매매대금을 확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보류하고 그후 매매대금이 확정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한 논지는 동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들어 원고가 원심판시 매매계약일자에 싯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가격이 확정된 후 그 차액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라 함은 논지와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고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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