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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3]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한만수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상당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은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를 납부시키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수출업자 또는 소외 한국연사조합에 원고회사의 면사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서도 그 작성일자만은 그 이전의 날짜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각 확인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살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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