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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2]
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자와 다르게 작성되었더라도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구입, 사용해 오면서 거래의 편의상 2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 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간추려 보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원고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스폰지구관등 부러쉬 제조용원자재를 계속적으로 구입 사용해 오면서 거래의 편의상 2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데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 판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비록 판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거래일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을 인용한 것은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일자와 달리 작성되는 것도 법상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 그 판시세금계산서가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가 아님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판시세금계산서가 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소론 심리미진의 주장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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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24.선고 85구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