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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1. 24. 선고 82구6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재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관악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2. 20.

주문

피고가 1981.9.15.자로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금1,244,0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2호증(세금계산서) 갑제3호증(납세고지서)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2(각 결정서) 갑제10호증의1 갑제11호증의1(각 장부표지) 갑제10호증의2 갑제11호증의2(각 장부내용) 을제1호증의1(갱정결의서) 동호증의2(사업자등록증) 증인 김택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거래확인서) 증인 김덕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2.25.부터 소외 김영일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동 소외인과 동업으로 서울 구로구 독산3동 산35번지에서 이천금속 주식회사 남서울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알미늄샷시 거래를 주로하는 사업을 경영하다가 같은해 7.1부터 동소외인의 영업부분까지도 넘겨받아 단독으로 동 사업을 경영중 같은달 28. 위 회사로부터 알미튬샷시 5881키로그람을 금11,309,163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위 김영일로 하고 등록번호도 동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사업자 임에도 김영일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된 경위는 원고는 1980.7.10경 피고에게 김영일 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승계를 신청하여 동월 25경 원고명의로 사업자등록 갱신은 되었으나 원고에게는 같은달 31.에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됨으로써 이사건 거래일인 같은달 28에는 원고는 물론 위 회사도 동 갱신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김영일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부하더라도 원고가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을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공급받는자란에 원고의 사업장주소 전화번호등 나머지 모든 기재사항을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고 성명과 등록번호만은 김영일 명의로된 위와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사실, 원고는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자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의 신청 및 교부경위를 잘알고 있던 피고소속 부가가치세 담당 세무공무원인 소외 김덕중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를 원고 명의로 정정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위 회사와의 합의하에 공급받는자를 김영일로부터 원고 명의로 하고 등록번호도 원고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증에 맞도록 정정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 원고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사실, 1981.9.15.에 이르러 피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금1,244,007원의 추가갱정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위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거래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에 의하여 당연히 공제되어야 함에도 동세액을 공제치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당시시행중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조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동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6조 는 재화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기재한 경우에도 그밖의 기재사항인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등 나머지 각 기재사항으로 원고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에서는 원고가 실거래자임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가산하여 이를 고지세액으로 한 피고의 이사건 추가갱정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24.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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