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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3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21]
판시사항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매입세액의 공제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동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실물거래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제철, 제강 및 압연에 관한 사업과 철강재 판매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미주상사는 미합중국 메리랜드주에 본점을 두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97에 한국지점을 설치한 회사로서 고철수입판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사실, 위 미주상사는 1980.11.20.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한국지점 대표자 소외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완납증명원, 지점대표자의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등을 제시하면서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위 각종서류로서 위 미주상사가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정당한 고철도 매업자로서 체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여 1981.1.7부터 1981.1.28까지 위 미주상사로부터 8회에 걸쳐 고철을 매입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그 도합대금 42,375,460원과 매입세액 4,237,546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30여개의 고철납품업자로부터 매일 1,000톤 가량의 고철을 매입하는데 그때 사업자로 등록된 본인이 스스로 직접 고철을 운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거래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이 고철을 납품하면서 원고에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사업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도장이 찍힌 납품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그 진부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납품고철에 해당하는 매입대금과 매입세액을 합친 금액을 고철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위 미주상사와도 거래한 사실, 또 원고가 위 미주상사로부터 고철을 인도받을 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법령 소정의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는 원고가 공급받은 고철거래사실과 부합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미주상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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