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610 (2009.12.31)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설계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아 온 점, 실제운영자가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대표자에 해당함
주문
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3,787,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종합건설 주식회사(2006. 7. 24. DDD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6. 11. 7. 주식회사 BB마이더스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CC개발 (이하 'CC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3,819,752원 상당의 2005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위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매입액 455,200,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급불산입, 익금산입한 후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3,787,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년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유AA가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29.부터 2006. 6.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유AA는 2003. 3. 26.부터 2006. 6. 12.까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유AA가 회장으로 소개되어 있고, 유AA의 명함에도 직함이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 김EE이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유AA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인데, 당시 유A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CC개발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61,000주인데, 원고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이FF와 원고가 각 24,400주(각 40%), 양성원이 6,100주(10%)를 보유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3년에 10,000,000원, 2004년에 22,600,000원, 2005년에 10,200,000원, 2006년에 10,2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
(6) 유AA는 2006. 2. 27.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합의각서 및 채무인계확인서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7) 한편, 원고는 유AA가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유AA를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였으나, 유AA는 2009. 5. 29.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
(8) 수사기관 조사에서, ① 김EE은, 이 사건 회사와 CC개발의 실제 대표는 유AA이고, 모든 계약 및 세무, 회계관리 등을 유AA가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옆 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FF는, 자신은 원고를 직원으로 두고 이레종합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유AA를 알게 되었는데, 유AA가 법인체를 관리하고 자신은 유AA가 수주해 오는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기로 하고, 2003.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에도 적자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유A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자고 말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유AA는, CC개발은 친구 김GG 명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F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회사 명칭도 변경한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원고는 설계 엽무만 담당하였으므로 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이FF의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FF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도 설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이FF가 운영하다가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다음부터는 유AA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각서 또한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이FF와 유AA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FF는,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인데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유AA를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AA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전제 하에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AA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