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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구합65088 판결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2015중242(2015.03.11)

제목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은 위법함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5-구합-65088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9.

판결선고

2016.10.21.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TTT,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및 부품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7.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28.부터 2013. 1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년 귀속 이자비용을 ○○○원을 소외 최BB에게 지급한 것으로 금융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결과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원을 익금산입한 다음 이를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11.기각되었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 11. 28.부터 2013. 12.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HHH이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0, 13, 14호증의각 기재, 증인 HHH, SS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② 증인 HHH(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던 사람이다)은 '자신이 AAA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렸다. 이 사건 회사는 저, BBB, CCC가 설립하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한 사람은 BBB이다. AAA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증인 SSS(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은 'TT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BBB, HHH, CCC이다. 자신도 BB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TTT의) 업무를 한다든가 대표자로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위) 세 명이서 1/3씩 내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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